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나, 이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야 하며,
나.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중 위 같은법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도로의 구분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 정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다. 따라서,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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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