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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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 중에 있는 타인토지상의 주택을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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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특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이나, 취락지구 지정이전이더라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질의의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으로 공람공고되어 주택호수 산정에 이미 산입된 경우라면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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