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되거나 또는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나. 기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개특법시행령 별표2 제4호라목에 의거 이를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그 재해를 입은 당시 이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와 재해대장 등 공적증빙자료 등을 통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이축가능여부의 결정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고 현지실정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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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