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 건축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나,
나. 축사의 경우 기존 축사가 있는 지역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으로 되었다면, 동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 점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7호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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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