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 동사무소와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공동목욕탕)을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지와, 가능할 경우 훼손부담금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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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9호자목의 지역공공시설인 동사무소와 동 별표1 제5호나목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하고, 개발제한구역법령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복합용도로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 이 경우 훼손부담금의 산정은 동 훼손부담금 부담액이 많은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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