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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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주택지 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현재는 잡종지인 상태에 있는 경우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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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설계내용이나 허가신청을 받은 내용이 공사의 추진상황.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또는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경(당해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건이 위 법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계속되는 공사 또는 사업으로 결정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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