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은 「개특법」제23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범위 안에서 위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나. 여기서 말하는 동일지목이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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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