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 산정시의 동일지목

사회,문화
0 투표
개특법 제23조제1항에서 훼손부담금 산정기준에서의 동일지목이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까지 동일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말하는지?

1 답변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은 「개특법」제23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범위 안에서 위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나. 여기서 말하는 동일지목이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