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의거 주택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 당해 필지의 잔여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때에는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분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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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