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적법한 주택이 토지소유주의 부동의로 증.개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 안이나, 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은 가능하나, 자기소유 토지로의 이축은 불가능합니다.
나. 또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이나 과수원에서의 주택신축이 가능하나, 이 경우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1필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연접하여 소재하는 자기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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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