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거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미소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등재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축사 건축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