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공동소유 토지라면 동 규정의 자기소유 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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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