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지정당시 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호에 의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이는 허가신청일 현재 시점에서 그 거주여부와 계속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정당시 거주자로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약 3개월간 구역밖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라면, 위 계속거주 요건이 결여되어 지정당시 거주자로의 인정이 곤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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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