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교육지원청 중입배정업무 담당자 000입니다.
00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00초 입학당시 거주지인 00시 00구 00동 00번지에서 재개발(0000)에 따른 00시 00구 00동 00번지로 이사를 했으나, 현 거주지 통학구역내 초등학교로 전학하지 않고 현재 00초등학교에 6학년(여)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학구위반인지 여부와 전학을 가야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1. 귀하께서 직전에 계셨던 00시 00구 00동 00번지는 00초등학교 통학구역(정상학구)이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00시 00구 00동 00번지는 00초등학교 통학구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00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구위반에 해당됩니다.
2. 00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중학교 학교군 내 거주자를 학교군에 속한 중학교에 다음과 같은 방식[ “학교지망순위 → 근거리중학교 순위 → 해당 초등학교 재학기간 → 컴퓨터 추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배정원서 작성 시점(6학년 2학기, 매년 11월경)에 00중학군 내 실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하여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원한 1지망 중학교의 지원자 수가 신입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 지원자 모두가 배정되지만, 지원자의 수가 신입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순서대로 배정되며, 재학기간이 같은 경우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되게 됩니다.
3. 또한, 학구위반 학생은 같은 지망 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한 후 마지막 순위로 배정됩니다. 단, 학구를 달리하더라도 직전(주민등록등본상) 실거주지와 현재(배정원서 작성시점) 실거주지에서의 1근거리 중학교가 같을 경우에는 학구위반 구제 대상으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배정됩니다.
4. 그러나, 귀하의 자녀는 직전거주지(00중)와 현재 거주지(00중)의 1근거리 중학교가 달라 학구위반 구제 대상이 아니며 정원보다 지원자수가 적을 경우는 학구위반 학생도 배정 될 수 있으나 같은 지망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한 후 마지막 순위로 배정하게 됨으로 정원보다 지원자수가 많은 경우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현 거주지의 통학구역(정상학구)인 00초등학교로 전학시 중학교 배정시 1근거리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순위로 배정됨에 따라 00초등학교 재학기간이 짧아 1지망 중학교의 지원자수가 신입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학구위반 학생 보다 배정시 선순위 배정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중입배정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교육지원청 00과 (000-000-0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78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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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