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안에 근생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하나,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주택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근생시설에서 직접 종교시설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현재의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의 건축물은 동 같은법 제11조제1호 또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동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동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서, 즉, 동 별표1 제3호에 의거하여 신축된 주택 또는 법 제12조에 의거한 존속중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을 다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그 허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