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제2호나목에 의하면 실외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2호카목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시설을 필수시설<운동시설(연습에 필요한 타석 등 시설), 안전시설(그물망, 보호망 등)>과 임의시설<운동시설(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 실외 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도시공원내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카목에 의한 필수시설 또는 임의시설의 면적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환경팀-408, '08.1.30)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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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