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및 그 설치범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에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조항에 의거 농림수산업용시설로 설치가능한 임시가설건축물은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의(3)목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이외의 온실 등에 대해 임시가설건축물로의 허가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며, 허가권자로서는 화재 및 재해 등의 영향도 고려하여 정식으로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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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