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내 근거리 출장 여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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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키로이내의 근거리 출장 여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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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왕복 2km 이내 근거리 교외생활지도 출장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근무지내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4시간 미만의 출장은 운임에 대해서만 1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및 4시간 이상의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에 대해서 2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자는 운임 및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를 갖추어 여비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124)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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