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이전비 지급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상 이전비 지급대상은 근무지 외의 지역(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신임지)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며,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합니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이전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나,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 신청 조건은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고, 이전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전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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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이전비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