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전임지(또는 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임지(또는 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국내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98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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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