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수 휴직상태로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이번 주에 계절 학기 수업이 끝나고 8월 중에 해외로 잠깐 개인 연수를 다녀오고 싶은데 휴직 중에는 해외 자율 연수가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휴직 중에는 휴직을 위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이 금지된다고 학교측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저는 연수 휴직중이긴 하지만, 휴직하지 않은 교사들도 방학 중에는 해외 자율연수를 교감, 교장 선생님의 허가 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저도 현재 계절학기 까지 종강한 상황이라서 자비로 가는 국외 자율연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