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수 휴직상태로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이번 주에 계절 학기 수업이 끝나고 8월 중에 해외로 잠깐 개인 연수를 다녀오고 싶은데 휴직 중에는 해외 자율 연수가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휴직 중에는 휴직을 위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이 금지된다고 학교측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저는 연수 휴직중이긴 하지만, 휴직하지 않은 교사들도 방학 중에는 해외 자율연수를 교감, 교장 선생님의 허가 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저도 현재 계절학기 까지 종강한 상황이라서 자비로 가는 국외 자율연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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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내)연수휴직 중에 국외 자율연수를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조항을 찾기가 어렵네요. 다만, 다만 비록 휴직상태에 있으나 신분은 보유하므로 연수기관이나 학교장에게 신고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재직 중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휴업일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통하여 국외 자율연수나 연가의 범위에서 공무외 국외여행이 가능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국내연수휴직 중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외 자율연수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도 해외여행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사, 여행 목적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무에 관한 교감, 교장 선생님의 결재가 온라인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수기장부에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다 해도, 혹시 모를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입니다.(휴직 중인 경우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2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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