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불분명하여 중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1. 학교를 3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없이 자동으로 정원외 관리 대상자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무단결석이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취학 독려)를 거쳐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학교에서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자동으로’는 해석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의 규정이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정원외 관리를 합니다.
2. 정원외 관리 후 면제가 있던데 면제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면제권은 또 무엇인지요?
- 면제(의무교육 면제)는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신청(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첨부)으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전염병 예방법에 지정된 법정 전염병
*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ㆍ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 장기간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
- 따라서 ‘정원외 관리 후 면제’라는 말에 대한 해석도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면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외 관리 후’든 아니든 시기를 불문하고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장이 최종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면제권’이라는 말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분명한 말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제출 서류에, ‘중학교 면제자’는 ‘중학교 면제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면제증명서는 앞서 학교장이 최종 ‘면제’ 결정을 내린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정고시를 칠 때는 면제권이 필요없던데 면제권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 문의하신 ‘면제권’이라는 말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참고로 다음 사이트에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http://north.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 > 검정고시 게시물 검색(60번 게시물 : 2013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4. 선생님에게 가서 홈스쿨링을 한다고 말하고 한 달 뒤에 무슨 서류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학교에서는 ‘홈스쿨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서류’도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되면, 학교에서 정원외 관리 대상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를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 중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답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위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의정부 ☎ 031-820-0888)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 031-839-013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3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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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