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발급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발급번호가 "본" 이나 "나"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급 대학이나 발급 시도교육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민원24 사이트 이용 (www.minwon.go.kr)
- 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맨위 검색창에 '교원 자격증 재발급' 이라고 검색함
- 인터넷 민원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
(자격 종별만 정확히 기입하시면 되며, 자격번호 및 발급일자를 모를 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민원24 사이트는 공인인증서를 소지 하시고 계신분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시는 방식입니다.
2. 우편 신청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87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 자격증 담당자 앞
- 재발급 신청서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홈페이지(http://north.goe.go.kr) 접속하시어 '행정마당-부서홈페이지-교원역량개발과-과별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
- 재발급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초본) , 수수료(500원) + 등기비(2,100원)을 동봉하시어 위 주소로 보내주시면 됨
- 자격증 신청부터 받으실때까지 3일~7일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3. 직접 방문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87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방문
- 민원 처리 가능 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처리 불가함 )
방문이나 우편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사전 전화 문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등담당자 : 031-820-0626 / 중등담당자 : 031-820-0625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북부청사) (☎ 0318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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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