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카드수납이 되는데 여기 유치원은 현금수납만 받고있어요.처음엔 그냥 뭐,, 현금내면되지 했는데....소득공제가 안되니 한푼이라도 아쉬운감이 드네요.처음입학시 왜 카드수납이 안되냐고 물어봤지만...원장님은 원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냥 넘어가게됐어요. 그전까지 낸것도 현금소득공제도 다 받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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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치원 수업료 및 기타비용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강제하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 납부를 관할청에서 강요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비영리기관이므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 운영비 및 사용 수수료를 설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관할청에서는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치원에 독려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에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료, 입학급, 기타 공과금 등은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귀하께서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께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44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해당유치원에서 발급받아 관할청 또는 소속기관 연말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860-4376)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징수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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