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경기도 교육에 헌신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4호(2012.2.23)를 살펴보면 '4절 다항 (2)-(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대상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재검진의 일수와 검진 항목, 검진 시간의 범위는 나와 있지 않아 규정 적용이 매우 모호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선생님의 상황은 관리자와의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정확한 답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답변이 늦어졌음을 죄송하게 생가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031-8604-32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86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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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