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하께서 제기하신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1.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어있고,
2.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소요 경비 징수 기준, 시기, 사용료 감면, 반환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또한, 우리청에서는 학교시설을 적정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자(학교장 등) 연수 및 공문을 통하여 주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영지원과(학생수용관재팀 ☎860-43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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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제2조 (개방원칙)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제3조 (이용수칙)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제5조 (유지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