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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사경력 3개월 이상 기간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자체 소속 산불감시원(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업무특성상 봄, 가을, 비오는 날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 비연속적으로 3월 이상 근무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공무원
지자체
일용직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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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11호, 2012.5.17)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월이상 상근한 경력을 비동일분야 5할을 인정하는 바, 본 민원의 내용은 단일 계약단위가 3개월 미만이므로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39-01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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