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1호에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며 일몰 후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여러분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개방은 하고 있으나 어두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학교에서 조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매일 저녁 조명을 가동하게 되면 저희 학교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난방 및 냉방을 모두 전기로 이용하여 가동하고 있어 운영비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여기에 조명 전기를 매일 사용하게 되면 학교로서는 과다한 전기요금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기에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현실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3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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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