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처님오신날 초등학교에서 근처 "**교회"의 행사가 진행 됐습니다. 모처럼 휴일인데, 근처 초등학교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주면 시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근처 차선을 완전 주차장으로 쓸 정도로 안전 위험도 높았습니다. 당시 해당 민원을 의정부 시청에 넣었으며 앞으로 초등학교측에 연락해서 장소 대여를 해주지 않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날 (부처님오신날) "**교회"의 체육대회 행사가 잡혔습니다. 벌써 부터 우려됩니다. 교육청의 바른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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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OO교육지원청입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질의하신 ‘초등학교에서 교회 행사로 인한 소음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제1항제3호에 의거 학교시설관리 및 개방은 학교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동 조례 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및『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학교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개방원칙) 

초등학교의 부처님오신 날의 운동장 사용허가는 방과후활동 등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을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용 당일 마이크, 확성기 및 스피커 등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확인하였고, 허가단체에게 최대한 소음을 자제하여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 민원인께서 불편을 느낀 점에 대해 양해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OOO-OOOO, OOOOOO팀 OOO)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143)
    관련법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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