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O교육지원청입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질의하신 ‘초등학교에서 교회 행사로 인한 소음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제1항제3호에 의거 학교시설관리 및 개방은 학교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동 조례 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및『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학교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개방원칙)
초등학교의 부처님오신 날의 운동장 사용허가는 방과후활동 등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을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용 당일 마이크, 확성기 및 스피커 등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확인하였고, 허가단체에게 최대한 소음을 자제하여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 민원인께서 불편을 느낀 점에 대해 양해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OOO-OOOO, OOOOOO팀 OOO)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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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