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토지 사용승낙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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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토지와 도로 사이 학교용지가 맞붙어 있어 토지사용승낙 절차가 어떻게 되지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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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기관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요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해당 학교부지(399-1번지)는 **고등학교 토지로 우리교육지원청 소관 재산이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39-0181)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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