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기관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요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해당 학교부지(399-1번지)는 **고등학교 토지로 우리교육지원청 소관 재산이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