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나 직권휴직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상담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의결내용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55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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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