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유형 및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에, 구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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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과의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차별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5506113)
    관련법령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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