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하남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고산리는 오포초등학교의 통학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매년 설정하여 공고되는 사항으로 통학구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중입배정시 후순위 배정 등) 수반과 위장전입 시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주무관 윤재근(760-402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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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