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체육관 개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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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살고있습니다 요즘 배드민턴에 흥미가 생겨 실내배드민턴장을 알아보던 도중 국공립학교 실내 체육관을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4,5년사이 체육관을 저희 지역 중고등학교에 상당히 많이 지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것인데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사용할수 없다는건 학교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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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학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5조에 의거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양교육지원청 관재담당
(T.031-900-2973)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900-2973)
    관련법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위임사무<BR>제5조(위임사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BR>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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