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학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5조에 의거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양교육지원청 관재담당
(T.031-900-2973)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90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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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위임사무<BR>제5조(위임사무)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BR>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