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이용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용할 수 없으면 이유와 이용할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학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5조에 의거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양교육지원청 관재담당(T.031-900-297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900-2973)
    관련법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위임사무<BR>제5조(위임사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BR>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