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303-215455
2. 파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2013학년도 금촌초등학교 통학구역은 2013년 교명선정위원회 및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12.06.26.)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행정예고(2012.07.03.~2012.07.22.)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금촌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사안은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안)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파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문의사항은 031-940-712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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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