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학교를 눈앞에두고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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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3월초에 저의직장때문에 인천에서 금촌으로 파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가장중요시한 사안은 아이들 초등학교가 가까워야 함이었습니다
인천에 세를놓고온집이있기에 이곳에서 전세를 얻어야해서 단촐한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갔더니 저희아이들이 다녀야할 학교가 금릉초가 아니라 금촌초등학교란 사실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분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인터넷으로 금화주택에서 금촌초등학교의 거리뷰와 교통상황그리고 금릉초의거리뷰그리고 금화초의 거리뷰를 살피십시요
제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본 주민센터직원이 결국 한마디 하더군요 방법은 위장전입을 시켜보라는것...자 보십시오 .. 교육청에서 한번만 그쪽지역에서 통학해야하는 아이들의 통학상태와 교통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한다면 그리고 내아이란 마음으로 지역을 정한다면 한번쯤은 시찰을 나와 아이들이 등하교를 어찌할지와 정해진 거리의 안전성을 먼저 고려해 학교를 정해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같은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언론과 다른 매체.. 그리고 다른 불법수단을 알아봐야하는 .... 아이들에게는 법을잘지키고 착하게살아라 해놓고 정작 법을 어기는 부모가 되던가 아님 직장을 퇴직하고 다시 다른직장을 알아보며 파주교육청을 평생원망하며 살아야겠지요

새롭게 전학와서 내아이가 학교에 적응은잘 하는지 공부하는것 친구사귀는것에 관심을 귀울여야할 부모입장이 아니라... 내아이가 오늘 학원차를 놓치면 안되는데 또 걸어오다 길을잃었단 전화가 오면 어쩌지...하는 걱정과 불안함으로 하루를 보내야 함이 마땅한가요?
자... 제민원글을 보았다면 금화 주택에가셔서 절대로 차를 타지마시고 걸어서 금촌초등학교를 초등생3학년 여자아이의 발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시찰을 먼저 하시고 저한테 납득이 가는 말을 생각해 연락하십시오
가는길에 횡단보도라고 줄 그어놓은 도로위에 무서운 차들이 생생달리는데 그 아이들을 지켜줄 보호신호등이 몇개가있는지 신호등이 있는것조차도 제구실을 하고있는지 보시고... 위험한 아저씨들을 만났을때 도움을 받을곳이 과연 있는지...... 공무원 시험어렵게보고들어오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과연제대로 발휘되는지 봅시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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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303-215455
           2. 파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2013학년도 금촌초등학교 통학구역은 2013년 교명선정위원회 및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12.06.26.)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행정예고(2012.07.03.~2012.07.22.)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금촌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사안은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안)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파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문의사항은 031-940-712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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