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2014년도 7세반 1반폐지

사회,문화
0 투표
하남시 소재 병설유치원에서 5세반 증설을 이유로 7세반 1반 축소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접수시기도 비슷해서 다른곳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유치원들 재원생우선입학신청후 남은인원 신청받으니 더더욱 보낼곳 없어요)
7세반폐지는 저로선 이해가 않됩니다. 7세반이 우선순위 아닌지요.

1 답변

0 투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2014학년도 병설유치원 7세반 학급 감축에 대하여 아래와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및 제11조『입학연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및 제13조『학급편성』에 의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만3세~만5세아)로 학급편제 및 정원 등을 조정 신청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 하남풍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급편성 및 정원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며, 특히 2013학년도부터 누리과정 전면 시행으로 인한 취원 대상 원아가 어느 특정 연령 위주로 원아모집 및 편성운영 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또한, 하남풍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만4세아의 경우 새로 입학하는 원아들과 동일하게 추첨하여 모집하지 말고, 바로 만5세반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미달 원아수에 대하여만 추첨을 통해 모집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하여 해당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취원 대상 원아들이 불이익을 받는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760-4029(주무관 김웅경)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11조(입학연령) 
유아교육법제10조(유치원규칙) 
유아교육법제12조(학년도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3조(학급편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