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한것은 이미 아실태고.. 과밀해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도대체 초등학교를 유치원만하게 지을 수가 있는지.. 사전조사도 없이 주사위 던저서 설계를 하시는 건지,,, 뭔가 분명히 설계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꺼 같습니다. 어떻게 심각한 과밀현상이 발생했는지 해명바랍니다.
그리고 과밀해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해솔초 위장전입하신분들 많은 것도 이유라고 하던데 확인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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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304-320456
           2. 파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직증축은 구조설계상 교실증축이 어려워, 통학구역 조정으로 과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학부모님들이 기존 통학구역 유지를 희망하여 현재 주변학교에 비해 과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장전입 적발절차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해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된 위장전입학생 실태 파악 및 전학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등 관련 사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붙임. 위장전입관련 주민등록법 참고) 
              다. 현재 해솔초등학교 통학구역의 학생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상회하여 단기적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과밀학급해소 방안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파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 기타문의사항은 031-940-712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붙임 : 위장전입관련 주민등록법 발췌 1부.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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