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설유치원의 원아 "퇴원 처리" 관련 규정 여부

2. 원아의 퇴원처리 결정에 대해 책임자에게 보고 의무 여부

3. 유치원 정교사에게 퇴원처리에 대한 유치원장의 권한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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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퇴원처리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유치원에서는 입·퇴원 규정을 포함한 유치원규칙을 제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규칙 퇴원 규정에 의거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합니다.

둘째, 퇴원처리 통보에 대한 원장 보고 여부는 교사가 원아의 퇴원처리 상황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유치원 교사에게 유치원장의 지위와 퇴원처리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학생을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연수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003-9386)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유아교육법제10조(유치원규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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