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을 가져오라는 유치원의 통지서
휴지, 물티슈 등 각종 물품을 1학기 동안 사용한다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 물품비는 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학기중에 들어와도 같은 수량의 물품을 제출하고라 합니다.)

2. 우유값 별도
우유값도 별도로 내라고 하는데(다른 유치원에서도 안 그런다고 함) 기본 식대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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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광주하남교육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첫째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개인 물품(물티슈, 휴지 등) 제출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원아들이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유치원에서 부담할 것을 협의 및 통보하였고, 
- 둘째로 우유값 징수에 대하여는 먹고자하는 원아에 한하여 우유 대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유치원에서는 수혜성경비(급식비,우유값 등)를 정확히 산출하여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학부모들이 내는 수혜성경비에 대하여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과협력팀 주무관 김웅경(031-760-402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5조(교육비용 등) 
유아교육법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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