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교육지원청 정보공개 담당자 입니다.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의 규정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시 본인여부 확인방법"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본인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통지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개 요청할 경우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900-2945)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900-2945)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