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양사이버대학교(http://www.hanyangcyber.ac.kr)'에 편입하여 1년을 다니고 휴학중인데요
이번 2학기에 복학하면서 학비랑 생활비 때문에 과외를 하려하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한양사이버대학교'도 졸업하면 4년제 학사학위가 나오는 원격대학이니
(고등교육법 제2조를 보니 사이버대학도 써있긴 하더라고요)
1. 여기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다른 수입 없이 공부만 하는 풀타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일반 대학 졸업 후
2. 2010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은 학원에 다니는건 아니니까 그냥 대학생 신분인거 맞죠? 위 조항의 신고제외대상에 여전히 포함되죠?

3. 혹시 이렇게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를 하면서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학원강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야하나요?

3-1. 대학 재학생이어서 학원 강의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이버대 재학생이라 상관없나요?

3-2. 학원 강사는 꼭 교육청에 등록하고 하는건 아닌건 같던데 그런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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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광주하남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민원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의 관할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나. 학원 강사의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 하고 개인과외 교습을 하면서 학원 강사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학원강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본 건과 관련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031-760-4083, 담당자 정세희)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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