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담당교사가 강사일 경우 출장비 및 시간외 수당(휴일 체크)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1490호(2012.03.15.)호(6쪽)
- (강사료) 강사료는 1시간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함
- 강사료는 1일 4시간까지 인정(일급 120,000원)
? 2013 공무원보수 업무지침-Ⅵ 초과근무 수당등(영_제5조)
6.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_다. 지급제외 대상자(347쪽))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나. 따라서 토요방과후학교 관련 강사수당을 받으시는 교사는 강사수당만 지급 가능하고, 출장여비 및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추가로 지급할수 없으며, 토요프로그램외 타업무 관련하여 근무하셨을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토요프로그램 관련 근무조인 교사를 강사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교과부_주5일 수업제 토요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계획 1부
2.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부. 끝.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94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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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