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입니다.
유치원 장애학생 대상 학생 언어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언어교육비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희망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관내 특수학급설치교에 선정․배치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바우처를 월10만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5세아 언어치료 바우처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리키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031-900-286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90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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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