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3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p18)에 근거하여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하는 연간 7일이내의 현장체험학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상황은 충분이 이해가 가지만
규정에 따라 부모가 함께 가지 않는경우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정을 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대한의 교육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취지를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늘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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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