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지역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개정 협의회」 회의 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정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영지원과 학생수용담당(☎031-900-29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9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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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