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수용담당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가 다른 학교로 배정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가해학생의 배정방법은 학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구 인근 중학군(구)의 수용 가능한 학교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고
학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학교를 제외하고, 지망순위에 따라 수용 가능한 학교에 배정 -> 배정이 안 되었을 경우
재배정 -> 재배정 때에서 배정이 안 된 경우 인근 중학군(구)의 수용 가능한 학교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영지원과 (☎031-900-295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9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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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