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자 의무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유예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유예를 해서 다시 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의 유예를 받으신 경우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37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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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