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이가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있다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 14조 2항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등,학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 : 문점애장학사(031-371-0617)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37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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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