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할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와 상담 후 신청서류 작성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나오셔서 서류를 작성도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기초조사카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과 복지카드(해당자) 사본을 제출하십니다. 기초조사카드는 교사가 상담 후 작성합니다. 서류제출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배치를 받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근거리에 배치합니다.
문의 : 문점애장학사(371-0617)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37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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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