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포함되어 " 장애인 등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문점애장학사(371-0617)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