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되어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십니다.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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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포함되어 " 장애인 등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문점애장학사(371-0617)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371-0617)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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